131947 | 309 | ||
박수영 | 2024-09-11 10:27:00 | ||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효지도 2018년 태양광사업 허가과정을 행정사무감사해 주세요 | |||
부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주민수용성 무시한 신안군 행정 허가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은 태양광이익공유제로 인하여 태양광업체로부터 이익공유의향서를 공증하여 제출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사업허가함 → 그러면서 이익공유제에 해당이 안된다고 함(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 이익공유가 안된다면 이익공유의향서로 허가받은 사실은 무효가 아닌가? 2. 태양광업체의 입맛대로 작성한 주민동의서 → 마을회의 내용 임의대로 조작 → 주민서명 도용 및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도 서명에 존재 → 본인들이 작성한 동의서의 내용을 부정하고 지연된 손해를 마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위로금 및 마을 발전기금을 축소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 3. 태양광발전이 이루어지는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약속한 위로금 및 발전기금이나 이익공유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
태양광민원.hwp (Down : 92, Size : 3.16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