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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24-09-11 10:27:00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효지도 2018년 태양광사업 허가과정을 행정사무감사해 주세요
신안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효지도 주민들은 201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주민수용성 무시한 신안군 행정
허가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은 태양광이익공유제로 인하여 태양광업체로부터 이익공유의향서를 공증하여 제출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사업허가함

→ 그러면서 이익공유제에 해당이 안된다고 함(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 이익공유가 안된다면 이익공유의향서로 허가받은 사실은 무효가 아닌가?

2. 태양광업체의 입맛대로 작성한 주민동의서

→ 마을회의 내용 임의대로 조작

→ 주민서명 도용 및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도 서명에 존재

→ 본인들이 작성한 동의서의 내용을 부정하고 지연된 손해를 마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위로금 및 마을 발전기금을 축소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

3. 태양광발전이 이루어지는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약속한 위로금 및 발전기금이나 이익공유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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