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신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신안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6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4. 신안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5.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권오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오연 의원)
(10시01분)
○권오연 의원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이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군의회 권오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생활과 생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낡은 수도관을 서둘러 교체하고 땅속으로 새는 물부터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신안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물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가뭄이 길어지면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2일 급수, 3일 급수 등 어느 지역에 물을 먼저 공급할 것인지를 두고 주민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확보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공급한 물이 낡은 수도관을 통해 땅속으로 새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물부터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군 전체 상수도관은 약 873㎞이고, 이 가운데 현재 파악된 낡은 수도관만 약 69㎞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공급한 물 가운데 실제로 사용되는 물의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안군 전체 유수율은 2021년 65%에서 2025년 61%로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비금면 일부 43%, 도초면 일부 42%, 자은면 일부 지역도 42% 수준입니다. 공급한 물의 절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손실이 낡은 수도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낡은 관로의 파손과 오래된 구간의 누수가 물 손실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뭄이 닥친 뒤 급하게 물을 구하고, 문제가 생긴 뒤 수도관을 고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현재 파악된 낡은 수도관 전체에 대해 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인 교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많이 새는 지역, 가뭄에 취약한 지역, 주민 불편이 반복되는 지역부터 먼저 손을 대야 됩니다.
둘째, 유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지역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원 여부와 시기만 바라보다가 정작 시급한 지역의 물이 계속 새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우리 군이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곳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재원이 부족하다면 통상적인 예산편성 방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채무부담까지 감수하는 적극적인 재원 대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빚을 내자는 뜻이 아닙니다. 군민이 매일 마시는 물을 지키는 사업이고,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사업이라면 그에 걸맞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육상·해상교통 혁신도 중요합니다. 관광도 중요합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복지·의료체계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는 없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단순히 땅속의 관 하나를 바꾸는 사업이 아닙니다. 물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가뭄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간 물 갈등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물이 부족해진 뒤 대책을 세우는 것은 늦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뭄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행정입니다. 새로운 수원을 찾는 노력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발밑에서 새고 있는 물부터 막아야 합니다. 집행부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물 손실 방지를 단순한 시설 정비사업이 아닌 신안군의 장기적인 물 정책이자 가뭄대책으로 인식하고,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주 권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신안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이상주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대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동료이신 장유 님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신안군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와 군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안전·위생·질서를 확보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위생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 근거와 행정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민간의 창의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증진하고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 부지 취득의 건은 신안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국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보전과 활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자원임을 감안할 때 지도읍에 추진되는 갯벌도립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 기반을 마련하고 갯벌의 환경적 가치를 홍보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고자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주 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7.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이상주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성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친애하는 김태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930억 3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956억 59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 잔액 1976억 7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잔액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은 1242억 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45억 7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3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300만 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우리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이월액과 집행잔액 발생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6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세입액 감소 지속에 따른 예산절감 필요,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 성과지표 목표달성 적극 추진, 예산 전용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 등이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각종 행정절차와 사업기간, 토지보상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최대한 연도 내에 집행하고 반복적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따른 응급복구 및 피해지원, 도로, 농업 기반시설 및 선착장 등 각종 시설물 긴급 정비와 고수온 피해복구 및 방역지원, 공공시설 긴급 보수 등 총 60건의 사업에 지출결정액 61억 7600만 원 중 59억 3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약 4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지출의 예측 가능성과 긴급성, 지출의 불가피성, 사업 규모와 집행 시기,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집중호우 및 자연재난 피해복구와 재해위험 시설물 긴급정비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 사업 중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사전에 어느 정도 수요를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소요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주 최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동안 조례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태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군민 모두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시기 바라며, 가정마다 웃음꽃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 1.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 2. 신안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 3. 신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 4. 신안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 5.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 6.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 7.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출석의원(9명)
- - 의 장 이 상 주
- - 부 의 장 최 영 진
- - 의 원 권 오 연
- - 의 원 김 혁 성
- - 의 원 김 용 배
- - 의 원 김 학 기
- - 의 원 강 대 성
- - 의 원 문 선 웅
- - 의 원 최 성 자
○참석공무원
- - 군 수 김 태 성
- - 부 군 수 김 대 인
- - 기 획 전 략 실 장 강 용 남
- - 문화예술관광국장 기 혁
- - 섬안전개발국장 천 중 영
- - 신재생에너지국장 이 정 수
- - 보 건 소 장 김 현 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숙 현
- - 기 획 예 산 과 장 박 상 규
- - 뮤지엄조성과장 박 인 희
- - 문 화 관 광 과 장 박 은 용
- - 민 원 봉 사 과 장 권 현 오
- - 노 인 건 강 과 장 탁 권 철
- - 여성청소년과장 김 경 훈
- - 섬발전진흥과장 최 진 각
- - 해 양 자 원 과 장 박 치 혁
- - 교 통 지 원 과 장 김 용 수
- - 에너지연금교육과장 임 영 미
- - 렌터카지원과장 박 인 석
- - 농 촌 진 흥 과 장 송 윤 이
- - 기 술 보 급 과 장 최 선 희
- - 정원산림총괄과장 강 병 순
- - 보 건 행 정 과 장 염 창 석
- -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부 일
-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배 선
○의회사무과
- - 의회사무과장 김 홍 일
- - 전 문 위 원 박 일 영
- - 의 회 행 정 팀 장 천 영 란
- - 의 사 팀 장 김 소 영
- - 속 기 사 임 승 희
- - 속 기 사 조 형 화
- (검 수) 김 소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