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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6.09.09 수요일)

제338회 신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신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9일(수)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시33분 개의)

○위원장 문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계속)

○위원장 문선웅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3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김혁성입니다.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이미 규칙이 있어요.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의회 규칙인데 2조에 구성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굳이, 우리 의회는 협의체란 말입니다. 의원 상호 간 상하관계나 이런 다른 관계가 아니고 협의체 기관이고 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 느닷없이 이 안을 올려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우리 의원 개인 개인 한 사람들이 그래도 민의에 의해서 뽑힌 소중한 사람들인데 누구 지시에 의해서 안 하고 안 하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봐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기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굳이 8인으로 바꾸려면 의원들 간에 만나서 회의도 한번 하고 소통도 한번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그런다고 봐요.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회의에 부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대로 기존에 있던 대로 구성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사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신안군의회 생긴 이래로 여태껏 5인으로 구성을 관례적으로 해왔었는데 그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현재 각 상임위원장하고 양쪽 상임위원 4명씩 8명을 느닷없이 발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워서 나한테 침 뱉는 격이라고, 이것도 문제를 삼고 시끄럽게 하면 의회가 분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혼자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시간이 적절하시고 의장님하고 대화가 되면 이것이 적법한지, 적법, 불법을 떠나서 합당한지 그 내용도 파악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잘 진행해오던 5인 체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인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회를 파행 운영을 해왔고 그런데 또 이것을 8인으로 만들어서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보다 안 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지금까지 의회 운영해 오면서 하는 그런 행태들을 안 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혼자 속으로 초선 의원님들이 물론 다 잘하시겠지만 그런 저런 부분을 내가 설명을 미연에 못 드린 부분도 내 잘못도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지금 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8인으로 바꾸려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한 이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돼요, 의원들하고. 변경을 시키려면. 그런데 위원장님 협의 한번 해봤어요, 의장님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혹시라도? 없었죠?

○위원장 문선웅 일단은 위원님!

○김혁성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문선웅 윤리특별위원회 이것만 우선.

○김혁성 위원 그것하고 결부가 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문선웅 이것 먼저.

○김혁성 위원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데, 다른 방법까지 강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안군의회 내부의 일이고 누워서 침 뱉기 식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 싶어서 대내외적으로 그것도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회의를 기 열었으니까 이 상태로 과거에 있는 규칙 그대로 활용하고 쓰는 걸로 하는 걸 저는 원합니다.

○위원장 문선웅 예, 김혁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님.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내가 찾아본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공정성은 위원 숫자를 늘린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특정한 정치적 상황이 발생한 이후 위원 정수를 변경한다면 군민들께서는 징계할 사람이나 보호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규칙부터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저는 객관적인 필요성과 충분한 설명 없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수를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다. 여기까지고요.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의사과에 말했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해남, 무안, 진도 자료가 빠져있어서 가져달라고 했더니 어제 가져다 놔서 봤는데, 제가 그래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인데 국회법 정원 위원장 포함해서 15명으로 되어 있고 제46조2항에 나와 있어요. 현재 22대 국회 구성은 여야 동수 각 6명씩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 정원은 15명이지만 관행적으로 여야 동수 6명씩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의회가 특별시통합시의회가 되기 전에 봤더니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도의원 61명 중―12대 기준입니다―지역구 55명, 비례대표 6명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와 비슷한 해남군 9명―인구는 7만이 넘어요―9명으로 되어 있고 윤리위원회 위원 수가 5명으로 되어 있고, 무안도 9명 중 5명으로 되어 있고, 진도는 7명에서 5명으로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찾아보니까 인구 25만인 목포시 같은 경우는 의원 수가 22명인데 8명입니다. 그다음에 여수시는 26명에 9명, 나주시 16명에 8명, 보편적으로 제가 보면 의원 수의 반절 또는 3분의 1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공정성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현행 규칙대로 5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웅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자 위원 저는, 의도가 있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어떤 의도인지는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5인으로 하든 8인으로 하든 저의가 아닌 호의로 좀 받아들여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인원수 가지고 굳이 이렇게, 5인으로 해도 저는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5인인지 8인인지가 이렇게 큰 문제인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위원을 구성한다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위원은?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의장님.

○최성자 위원 아, 의장님이 하세요? 그러면 5인이건 8인이건 이거가 큰.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이게 크다니까요.

○최성자 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클까요?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설명드릴까요?

○최성자 위원 예.

○위원장 문선웅 일단은요, 찬성이잖아요.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그 이야기가.

○최성자 위원 일단은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장 문선웅 들어봐요?

○최성자 위원 예.

○위원장 문선웅 들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맞잖아요.

○김학기 위원 (마이크 꺼짐) 결론 내봅시다.

○위원장 문선웅 용배 위원님.

○김용배 위원 (마이크 꺼짐) 없어요.

○위원장 문대성 없어요?

안건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마이크 꺼짐) 8명으로?

○위원장 문선웅 예, 개정안을 찬성.

○김학기 위원 개정안을 찬성?

○위원장 문선웅 예.

최성자 위원님.

그리고 반대하는 위원님.

두 명이요?

○김용배 위원 기권이에요.

○위원장 문선웅 기권, 예.

표결 결과 찬성 두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 분으로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4분 산회)


○출석의원(5명)

  • - 위 원 장 문 선 웅
  • - 부 위 원 장 김 학 기
  • - 위 원 김 혁 성
  • - 위 원 김 용 배
  • - 위 원 최 성 자
  • - 위 원 김 용 배

○의회사무과

  • - 의회사무과장 김 홍 일
  • - 전 문 위 원 정 창 균
  • - 의 회 행 정 팀장 천 영 란
  • - 의 사 팀 장 김 소 영
  • - 속 기 사 임 승 희
  • (검 수) 김 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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