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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6.09.03 목요일)

제337회 신안군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신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3일(목)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09시31분 개의)

○위원장 문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문선웅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창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33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한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창균입니다.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본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을 하고,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해당 상임위별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공유재산과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15일 1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겠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공유재산과 부의된 안건 등을 의결 후 산회하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보시고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정례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33분 회의중지)

(0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문선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일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홍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명으로 제안할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5명의 위원으로는 심사 대상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발생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이 부족해져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신안군의회 의원 정수와 위원회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윤리특위 위원 정수를 8명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윤리심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을 당초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김혁성입니다.

8명의 구성 인원이 어떤 사람들이요?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의장님을 빼고 의원님들 모두.

○김혁성 위원 8명?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예, 윤리특별위원회다 보니까.

○김혁성 위원 왜 갑자기? 계속 해오던 5명에서 8명으로 갑자기 늘리는 거요?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원래 규칙…… 아니,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구성을 못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특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구성을 하는데, 단 규칙안이 예전에 5명으로 위원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리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어쨌든 의원님들 각 개인의 징계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라 전체적인, 다 참석하시는 것이……

○김혁성 위원 타 시군.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타 시군도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숫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김혁성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신안군 생긴 이래로 최초로 앞전에 8명으로 갑자기 선임해서 해버렸어. 그것에 대한 일환이 아닌가 생각해서.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타 시군을 보면 보통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회와 달라서 어쨌든 위원 수가 적다 보면 실질적으로 의원에 대한 징계인데, 의원들의 개인적인 부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모두가 모여서 어쨌든 징계나 이런 사항들을 의결하게 된다면……

○김혁성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점이 교묘하게 앞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조용히 있단 말이요. 신안군 생긴 이래로 그런 선례가 있냐고 하니까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8명이. 그 8명을 만들어놓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놓은 부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하려면 상임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사하고 또 8명이 와서 앉아서 같이 해야 되는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또 한 번, 다음 예산결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고 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지 않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좋은 뜻에서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이 그래요, 겹쳐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소?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그 부분은 전혀 저희들이……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혁성 위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런다 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태껏 5명으로 계속 진행해 오다가, 물론 법적으로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관례라는 것이 있어. 관습법으로 해서 서울특별시가 세종시로 못 와버린 것도 있지만, 그동안 의회가 쭉 기본적으로 해오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 8명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겹치지 않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이 부분은 특별하게 다른 의도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은 이 목적에 맞게 어떤 식으로든 구성을 하자 해서 그렇게 일단은 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일단 그러면 이번에 꼭 처리해야 돼요?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윤리특위는 이번에 이걸 처리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 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회가 윤리특위를 그전부터, 9대 이때부터 제정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리특위 이 부분은 의무화된 경우니까……

○김혁성 위원 못했다는 이야기요, 안 했다는 이야기요?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그전에 구성 준비 단계였습니다만 구성을 못 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구성을 안 했지 못한 건 아니지 않소?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일단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예.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서로 토의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려서 “8명으로 합시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전에는 사전에 좀 심도 있는 내용들은 먼저 의원들한테 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째 이번에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올라와 있네?

○위원장 문대성 (김혁성 위원을 보며)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저도 뭐 별다른 건 없는데,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인데 이게 전국 기초의회가 다 8명으로 구성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안을 개정한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통 8명, 9명 있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윤리특위는 특성상 많은 분들이 의원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김학기 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그렇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문선웅 그러면 8인 이하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또 빠질 사람은 빠지고.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8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문선웅 그러니까요.

○김학기 위원 지금 신안이 8인 이하죠?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5인.

○김학기 위원 아, 5인이.

○위원장 문선웅 정해진, 해놓은 것은 없죠? 지금? 특위가?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지금 신안군의회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에는.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있어.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2조에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잖아.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규칙안을 8인 이내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혁성 위원 5인으로 하게 되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구성은 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구성하기 전에 일단 규칙이 바뀌어야만……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물어본 거예요. 5인 이내로 했을 때는 구성을 못한다 그 말이요?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이 법대로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규칙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하면 되지. 충분히 의원들 간에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 내용도 조례로 올리든지 해야지. 규칙으로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고, 8인 이내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바꿀 수 있잖아.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규칙안을 바꿀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급한 부분이라 이번 회의 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혁성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봐. 시급한 부분은, 규칙을 못한다고 하면 시급하지만 지금 5명으로 할 수 있잖아.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규칙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걸 올려서 이렇게 하냐 그 말이야. 그냥 하고 나서 의원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도 충분한데, 규칙을 바꾸는 것은. 안 그래요?

○위원장 문선웅 일단은 그러면요. 지금 5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 조례에?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특별위원회가 없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만들어서 없는 거지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의회사무과장 김홍일 그렇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래. 만들고, 우선 급하면 꼭 만들어야 되면 기존 규칙대로 만들고, 나중에 추후에 의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아, 이 부분은 안 되겠구나.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된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문선웅 잠깐만요. 속기 중지하고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혁성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문선웅 속기 좀 중지해 주세요.

(09시46분 기록중지)

(09시59분 기록계속)

○위원장 문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원안대로 한다고?

○위원장 문선웅 그렇게 하기로.

○김용배 위원 (마이크 꺼짐) 우리가 윤리특위에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들어가더라도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허수아비인가.

○김용배 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 그때 가서 해.

○김용배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럼 오늘 이거 빼자는 말입니까?

○위원장 문선웅 그냥 8인으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속개를 한 건데요?

○김용배 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님들 어때요, 그러면?

○김학기 위원 (마이크 꺼짐)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위원장 문선웅 저는 8인.

(김용배 위원을 보며) 위원님?

○김용배 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저도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문선웅 그럼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배 위원 (마이크 꺼짐) 본 위원 이야기는 절차상의 문제는 과장님께서 중요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고 우리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올라온 사안이라 이랬지만 어차피 윤리특위라는 게 의원들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자기방어도 필요하지만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언젠가 다 들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더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절차상 문제 가지고 어차피 들어갈 부분을 갖다가, 본 위원은 생각은 그럽니다. 그래서 8명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선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이의가 있다니까 왜 이의가 없어?

○위원장 문선웅 위원님만 계시고.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이의가 있다니까 왜 이의가 없어?

○위원장 문선웅 그러면 어떻게?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김학기 위원 (마이크 꺼짐) 오늘 이거 꼭 가결 안 해도 되죠?

○위원장 문선웅 잠깐만 그러면, 가결할까요? 그냥 보류할까요? 큰 뭐가 없을 것 같은데.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해도 다음번에 해.

○김학기 위원 (마이크 꺼짐) 충분히 생각해 보고.

○김혁성 위원 (마이크 꺼짐) 충분히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뭣이 있는가.

○김학기 위원 (마이크 꺼짐)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가자고.

○위원장 문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7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산회)


○출석의원(5명)

  • - 위 원 장 문 선 웅
  • - 부 위 원 장 김 학 기
  • - 위 원 김 혁 성
  • - 위 원 김 용 배
  • - 위 원 최 성 자
  • - 위 원 김 용 배

○참석공무원(1명)

  • - 기 획 의 회 팀 장 신 선 희

○의회사무과

  • - 의회사무과장 김 홍 일
  • - 전 문 위 원 정 창 균
  • - 의 회 행 정 팀장 천 영 란
  • - 의 사 팀 장 김 소 영
  • - 정책지원팀장 조 재 만
  • - 속 기 사 임 승 희
  • (검 수) 김 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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