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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및 결산심사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며, 본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합니다.
예산안 및 결산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