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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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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날인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의원 1명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청원은 주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 공무원의 비위시정, 조례 제정·개정·폐지,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과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등은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청원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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