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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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집회(集會) |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 장소에 모이는 것 |
회기(會期) |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하는 일정기간 | |
개회(開會) |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함 | |
폐회(閉會) | 회기가 종료되는 것 | |
회의진행 | 개의(開議) | 당일의 회의을 시작하는 것 |
유회(流會) | 당일의 회의를 1시간이 지나도록 열지 못하는 것(의사정족수 미달시) | |
산회(散會) |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것 | |
정회(停會) |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 일시 중단하는 것 | |
속개(續開) |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 |
휴회(休會) | 회기중 일정한 기간동안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 |
질의(質疑) | 의제의 범위안에서 의문나는 사항, 문제점 등을 제안자에게 묻는 것(독립의제 안됨) | |
질문(質問) |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 (독립의제로 의사일정에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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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審議) | 본회의 논의 단계 | |
심사(審査) | 위원회의 논의 단계 | |
부의(附議) |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 | |
상정(上程) |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 | |
의안관련 | 의안(議案) |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것 |
안건(案件) | 의회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의안과 사안 | |
의제(議題) |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중일 때 | |
발의(發議) | 의원이 의안을 낼때 | |
제출(提出)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때 | |
제의(提議) | 의장이 안을 낼때 | |
제안(提案) |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