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6월 9일 개회하여 결산승인 및 기타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19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을 처리한다.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의회일수와 회기
구분 | 회의일수 | 회기 | ||
---|---|---|---|---|
현행 | 개원당시 | 현행 | 개원당시 | |
합계 | 110일 | 60일 | - | - |
정례회 | 50일 | 30일 | - | 30일 |
임시회 | 60일 | 30일 | - | 10일 |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50일 이내),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
- 신안군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1차 정례회는 6월 9일, 2차 정례회는 11월 19일에 소집되며, 제1차 정례회는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며,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지방의회 정례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심의·의결이다.
※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임시회
- 신안군의회의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되는 회의로써 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집회하고, 집회공고 및 소집권자는 의장이 된다. 그러나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