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는 그 기능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자치조례 등에서 의결권을 비롯한 여러 권한을 주고 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주요권한은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자치조례 등에서 의결권을 비롯한 여러 권한을 주고 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주요권한은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다.
의결권
-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써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의회는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개폐하고, 예산ㆍ결산을 심의확정ㆍ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회의 의결사항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 확정,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법이나 법령에 의하여 의결해야 하는 필수적 의결사항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임의적 의결사항이 있다.
행정감시권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감시 통제권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질문 등에 의해서도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자율권
- 자율권이란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 외부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의회의 자율권으로는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의 유지,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의장 ·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위원회구성 및 의안 발의권 등을 들수 있다.
선거권
-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이 구분된다. 의회가 선거권을 행하는 경우는 의장 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결산 검사위원 선임, 공직자윤리위원 추천 등이 있다.
청원수리권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의회본래의 권한사항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대한 청원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회에 대한 청원은 반드시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고 형식을 갖춘 문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의견표명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에 속한다.
동의권
- 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과 같은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의 전제 절차로서 의회에 동의하는 형태로 관여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의회의 동의는 집행기관이 행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찬성하거나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제안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전속하고 의회는 수정권이 없이 동의나 부동의 결정만을 하여야 한다.
승인권
- 승인권이란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승락을 부여하는 권한이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 선결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리는 의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승인할 것인가, 승인을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서류제출 요구권
-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출석요구 및 질문권
-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나 질문하기 위하여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ㆍ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