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이란?
- 지방의회의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당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방청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중에는 언제라도 방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청석의 수용능력과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의 수 제한과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으며 ,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위원장)으로부터 사전에 방청허가(방청권발행)을 얻어야 합니다.
방청안내
- 신안군의회는 열린의회를 통한 군민의 의정참여 활성화 및 군민위주의 의정활동을위하여 의사진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군민께서는 회기중에 의회로 나오시면 의정활동 상황을 직접 지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방청 바랍니다.
※ 방청문의 : 의회사무과 ☏ 061) 241-5000
방청시 준수사항
- 방청석에서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를 펼쳐 놓거나 읽는 행위
-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