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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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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재 2020-05-29 16:46:00
신안군 도초도 시목해수욕장을 돌려주세요
신안군 도초면에는 시목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초를 오시는 분들은 수국공원 자산어보 촬영지 시목해수욕장을 구경하고 갑니다 편의시설도 캠핑장 취사장 숲길 화장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그런에곳이 7-8월 개장때만 사용이 가능하며 비시즌 10개월은 사용 불가라는 겁니다 캠핑은 물론 취사 맛조개체험 낚시들 모두요
이지역에서 몇십년 거주하고 어려서부터 놀이터처럼 자라온 주민들까지도요
애들이랑 놀러가서 라면이라도 끓여먹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자란 주민입니다 코로나로 어디가지도 못하고 하여 애들이랑 텐트치고 하루 지내고 오는것이 범죄입니까??애들한테는 여기서 놀면 범죄야라구 가르쳐야 합니까??
국립공원이 시목리 주인입니까??언제부터요??
그럴꺼면 캠핑장 취사장 화장실 다 철거하고 자연그대로 보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왜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되는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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