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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 2023-12-21 13:12:00 | ||
신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2023년 의사일정 마무리 | |||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 총 68건을 개선·권고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집행부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 한해 신안군의회에서는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 총 8건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신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찬 의원 대표 발의) ▲신안군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배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45건의 의원 발의를 통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에 이바지했다. 또한, 신안군의회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문(이상주 의원 대표 발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과 철회 촉구 결의문(권오연 의원 대표 발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태양광 풍력 사업자 공공기여 동참 촉구 결의문(김기만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3건의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은 “정부의 세수 감소로 신안군 살림도 넉넉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2024년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 계속사업이나 신규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한파에 대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저소득층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 (241-5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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