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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2026-10) 신안군의회 2026-09-07 조회수 58

신안군의회 공고 제2026 - 10호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신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전기요금 지원 및 지역환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6년 9월 7일

 

신안군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전기요금 지원 및 지역환원에 관한 조례」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박수영(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효지길 29)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6. 9. 7.(월)

4. 청구 취지 및 이유

  발전시설의 확대에 따라 어업인·농업인·염업인 등 지역산업이 부담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주민의 에너지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지역환원 정책이 필요

5. 서명요청기간 : 2026. 9. 7.(월) ~ 2026. 12. 6.(일)

6. 정보시스템 서명(서명취소)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juminegov.go.kr)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안군의회 입법지원팀(061-241-5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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