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대상
- 불법·부당한 권한행사로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 공무원의 비위시정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것
제출방법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1인 이상의 소개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
처리과정
- 접수
- 소관위원회(또는 본회의) 회부
-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청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