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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의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신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신안군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오프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20 이상 연대 서명

    2026년 청구 시 명의 서명 필요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서명기간

  • 3개월 이내(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주민e직접 바로가기

청구 대표자

  •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개정)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 가능, 청구 진행상황 확인 가능

일반청구권자

  •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 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

청구 흐름도

  1. 청구인 대표자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발급 신청
  2. 지방의회의장
    •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3. 청구인 대표자
    • 기간 내「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
  4. 지방의회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보정기간
  5. 청구인 대표자
    지방의회의장
    • 심의
    • 수리 또는 각하
    • 부의

주민조례 입안지원제도

  • 신안군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원하는 청구인에게 주민조례 접수 전 조례안에 대한 형식적 요건, 청구대상 제외사무 등 조례 입안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대상 제외사무

  • 신안군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원하는 청구인에게 주민조례 접수 전 조례안에 대한 형식적 요건, 청구대상 제외사무 등 조례 입안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