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청이란

지방자치법 제69조,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열린 의회 지향을 위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회의진행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방청안내 및 신청

  • 신안군의회는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 제공과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의사진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청신청서를 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제출하시고, 방청허가를 받으시면 의정활동 상황을 직접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방청의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인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해야 합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이나 책 등을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