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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의장
  2.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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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위윈회
      • 특정사항 조사 필요 시 및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의장, 부의장

  •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부서별 소관업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의회사무과

  •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