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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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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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 문화예술관광국
- 기획전략실
- 보건소
- 홍도원추리정원관리
사업소 - 가거도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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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 섬안전개발국
- 신재생에너지국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북부정원관리사업소
- 동부정원관리사업소
- 남부정원관리사업소
- 서부정원관리사업소
- 중부정원관리사업소
- 수산연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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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윈회
- 특정사항 조사 필요 시 및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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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부의장
-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부서별 소관업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의회사무과
-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