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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및 결산심사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며, 본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합니다.

예산안 및 결산처리 절차

  1. 제출
    지방자치단체장
  2. 본회의 보고
  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지방자치단체장
  4. 상임위 회부(공문)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가능
  5. 상임위 상정·심사·의결
    소관 실·과·소장이 내용설명
  6.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7. 예결특위 회부(공문)
  8.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9. 의장에게 심사 보고(공문)
  10.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예산안의 증액, 새비목 설치 시 의결전에 자치단체장의 동의 필요

    재의요구

  11.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12. 고시(일반인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