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사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날인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의원 1명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접수한다.

청원은 피해구제, 비위공무원 처벌, 조례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 제출된 것, 법렵에 위배되는 것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처리절차

조례안, 동의 승인안 등 일반안건 처리절차로는 1.청원인이 접수하고, 2.의장, 3.소관위, 4,본회의, 5,의장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