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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책임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이 보조기관의 품위에 대해 재가하는 결정행위라고 한다면 주민대표인 의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은 의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합의 또는 표결하기 위한 안건심사라 할 수 있으며, 안건심사의 실체가 되는 안건 가운데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을 의안이라 하며, 의안심사는 의사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안발의
  •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연서로 제출하고,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는 다시 발의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안에는 의안명, 제출자, 제출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제안본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안발의자 및 발의정족수
의회일수와 회기
발의자 안건명 발의정족수
의원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 일반 안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임시회 집회요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행정사무조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휴회중 회의재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의장
위원회 부결 안건 본회의부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의장
의원의 자격심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징계요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의장, 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예산안 수정동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의장단 불신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의안의 수정동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의사일정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의장
회의의 비공개 의원 3인 이상
청원 의원 1인이상 소개
각종동의 동의 발의자와 찬성자 1인 이상
위원회 각종 의안제안 위원동의와 위원회 의결
자치단체장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결산, 재의 요구, 집회요구, 휴회중 회의재개
안건처리과정
  • 조례안등 일반 의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접수하여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고,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 부의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처리합니다.
조례안, 동의 승인안 등 일반안건 처리절차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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