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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구분 해설
집회 집회(集會)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 장소에 모이는 것
회기(會期)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하는 일정기간
개회(開會)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함
폐회(閉會) 회기가 종료되는 것
회의진행 개의(開議) 당일의 회의을 시작하는 것
유회(流會) 당일의 회의를 1시간이 지나도록 열지 못하는 것(의사정족수 미달시)
산회(散會)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것
정회(停會)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 일시 중단하는 것
속개(續開)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휴회(休會) 회기중 일정한 기간동안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질의(質疑) 의제의 범위안에서 의문나는 사항, 문제점 등을 제안자에게 묻는 것(독립의제 안됨)
질문(質問)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
(독립의제로 의사일정에 상정)
심의(審議) 본회의 논의 단계
심사(審査) 위원회의 논의 단계
부의(附議)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
상정(上程)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
의안관련 의안(議案)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것
안건(案件) 의회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의안과 사안
의제(議題)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중일 때
발의(發議) 의원이 의안을 낼때
제출(提出)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때
제의(提議) 의장이 안을 낼때
제안(提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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