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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2018-01-03 10:30:00
2018년도 신안군의회 회기운영 계획
지방지치법 제47조 및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신안군의회 회기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등록파일2018년도 의회운영계획.hwp (Down : 456, Size : 1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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